예보, 으뜸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보험금 지급

입력 2009-11-20 13:1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예스상호저축은행으로 이전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8일 영업인가가 취소된 으뜸상호저축은행의 우량 대출자산과 5000만원 이하 예금을 예스상호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시켜 오는 23일부터 정상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으뜸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2개 지점은 예쓰상호저축은행 제주·서귀포·연동지점으로 간판을 바꿔 신규 여·수신 업무 등 금융거래를 지속하게 되며, 계약이전된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당초 약정이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으뜸상호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오는 23일부터 5000만원 한도로 예금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며, 총 지급예상액은 2929명에 대해 1231억원 규모다.

또한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의 경우 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한 파산배당으로 일부 지급받게 된다.

예금보험금은 예보공사 홈페이지(http://www.kdic.or.kr)에서 청구·수령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농협지점(제주시지부·서사라지점·광장지점)을 방문하는 경우 통장 및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