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최저요율 적용 무사고 기간 연장

입력 2009-11-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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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0년에서 11년 이상으로 변경...보험료 인상도 검토

내년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최고 60%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10년 이상에서 1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1월부터 운전자가 11년 이상 사고를 내지 않아야 자동차보험료를 60% 할인해줄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06년 금융감독당국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계획을 담은 '로드맵'에 따른 것으로 당시 무사고 운전 기간을 7년 이상에서 매년 1~2년씩 단계적으로 12년 이상까지 늘리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현재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매년 보험료를 5~10% 깎아주고 통상 10년 이상 사고 경력이 없어야 60% 할인해주는 것에서 11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즉 2011년부터는 보험료를 최고 60% 할인받기 위해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해야 하는 셈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를 적게 내는 반면 사고가 나면 보험금은 다른 운전자와 똑같이 나가 손해율이 높다"며 "보험사들이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꺼리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도 전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진데다 정비수가 인상 문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2009 회계연도 첫 달인 지난 4월 평균 70.9%에서 10월 75.6%로 급등하고 누적 손해율이 72.8%를 기록함에 따라 보험료 인상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비업계는 운전자의 차량 수리를 위한 시간당 정비수가를 현재 평균 1만9600원에서 2만5000원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2만1000원~2만2000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비수가가 1000원 오르면 자동차보험료는 약 1%의 인상 요인이 생겨 보험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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