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수십만원에서 약식감정 통해 5만원 안팎으로 이용
공식 시세정보가 없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는 고객들의 담보평가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18일 중앙감정평가법인ㆍ대일감정원ㆍ나라감정평가법인 등 감정평가법인 3곳과 보금자리론 담보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이용고객들은 담보주택의 감정평가가 필요할 경우 이들 감정평가법인 중 한곳을 선택해 비용이 저렴한 약식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시세정보가 없는 아파트를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받을 경우 통상 수십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정식감정평가서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수수료가 5만원 안팎인 약식감정(담보물건조사서)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약식감정을 이용하려면 대출 신청시 은행 창구 직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되고,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법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