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소프트, 시가 총액 40억 미달 30일...상폐 가능 경고

입력 2009-11-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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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신지소프트에 시가 총액 40억 미달 기간이 30일 연속된 바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관리 종목 지정 후 90일(매매일 기준) 동안 시가 총액이 40억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되고 시가총액이 4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상 되지 않으면 상장폐지가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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