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개정안에서 어떤 변화 있을 것인지 화두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 분리안 방안이 담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기간이 17일 만료됨에 따라 정부가 어떤 최종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까지 법 개정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19∼20일 법제처로 법안을 보낼 계획이다.
법안이 법제처로 넘겨지면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고 12월 초께 국회에 제출된다.
현재까지 정부는 농협의 신용ㆍ경제 사업을 일괄 분리하고 필요 재원은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며 농협은 신용ㆍ경제 지주회사 체제로 분리, 전환해야 한다는 골격에는 동의하지만 사업 분리 시기, 농협연합회로 개명 등 일부 정부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농개위는 신·경 분리할 때 상호금융부문도 동시에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농협, 정부, 노조 등이 얽히고설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법제처에 제출할 최종안에 대해 기존 개정안에서 이루어 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직 정부와 농협, 농개위와의 의견조합이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존 개정안과 크게 다른 최종안을 내놓으면 또다시 분열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정부에서 주요 쟁점을 놓고 고민하고 있지만 결론은 내지 못한 상태인 것 같다”며 “어차피 정부가 최종안을 조율해서 내놓는다고 해도 국회에서 법안을 손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도 정부와 농협, 농개위와의 의견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 서로간의 입장만 말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부가 또다시 최종안을 손본다면 그 마찰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