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기업 임금 동결...예보·캠코 등은 5% 삭감

입력 2009-11-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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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 마련

내년 공공기관의 임금이 동결되는 반면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 등 7개 준정부기관은 5% 이상 임금이 삭감된다.

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의결했다.

지침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가 동결되고 호봉승급분 1.6%만 인정된다.

다만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동결하되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은 1% 늘리고 미흡한 기관은 0.5~1% 줄이도록 했다.

무엇보다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 등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7개 금융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올해 노사협상 결과 등을 반영해 올해보다 5% 이상 삭감토록 했다.

이번 지침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97개 기관에 적용되며 기타공공기관도 준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 등도 금융형 준정부기관의 임금 삭감에 일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지침안에 따르면 대졸 초임 조정분은 전년도 인건비 기준에서 제외됐으며, 지나친 수당 지급을 막기 위해 연장·야간·휴일근무 등에 따른 시간 외 수당의 할증률은 근로기준법의 하한기준(100분의 50)이 적용된다.

특히 퇴직금 과다 산정을 막기 위해 경영평가 성과급 가운데 기존 인건비 전환금 이외의 금액은 평균임금에서 빼도록 했다.

이 같은 정부 지침을 어길 경우 다음해 인건비 편성 때 위반한 부분만큼 삭감된다.

아울러 과도한 복리후생을 막기 위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이 폐지되고 융자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한 예산으로 주택자금을 지원할 경우 시중금리를 반영해 대출이율이 현실화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중복 지원이 금지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 출연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기금 누적액이 2000만원을 넘은 곳은 추가 출연이 금지되고, 500만~2000만원 이하는 세전 순이익의 2% 이내로 제한되는 등 출연 기준이 강화된다.

이 밖에 예산 편성에서 축의금 등 경조사비 항목이 제외되고 예산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폐지된다. 치과 치료·성형·보약재 비용 등의 지원도 억제된다.

각 공공기관들은 이번 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를 확정해야 한다.

각 기관이 예산 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면 향후 기획재정부에서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예산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지침에 따른 공공기관 복리후생 축소로 인해 기관별 단체협약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이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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