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판매목표 강제행위 '위법'

입력 2009-11-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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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 해당

보험사들이 소속 대리점이나 설계사들에게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해 거래상대방에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판매목표강제'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위법이라는 소리다.

현재 대부분 보험사들은 자사 대리점이나 설계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판매량을 할당해주고 이를 달성토록 하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독립된 개인 사업자임에도 이처럼 임의로 판매실적을 강제하거나 출퇴근을 강요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23조에 따르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돼 위법이다.

심지어 상당수 보험사들은 실적이 목표량에 크게 미달되거나 미달기간이 길어지면 해당 설계사 및 대리점에 거래계약해지를 요구하기도 한다.

보험사에 비해 약자인 설계사들은 회사에서 압박이 들어오면 떠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경우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는 대리점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계약해지처럼 부당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최근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이에 미달하자 일방적으로 거래계약을 해지한 귀뚜라미홈시스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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