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가 보유한 대출고객의 신용정보를 제도권 금융회사가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공유하는 고객 신용정보를 은행,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업체는 신용정보업법상 은행연합회에 고객 신용정보를 집중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부업체의 대출기록을 조회할 수 없다.
특히 70여개 대형 대부업체는 각사가 신용정보회사에 제출하는 개별고객의 대출금액과 연체여부 등을 공유하고 있지만 제도권 금융회사에는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70%는 제도권 금융회사도 이용하고 있다"며 "대부업체는 고객의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기록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제도권 금융회사는 고객의 대부업체 대출정보를 알 수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대부업체를 설득해 제도권 금융회사와 신용정보를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여의치 않으면 신용정보업법 개정을 통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대부업체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은 개별 고객의 대출기록이 제도권 금융회사에 공개될 경우 자신들의 대출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신용정보 공유를 꺼리고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대부업체 대출기록이 있는 고객의 대출문턱을 높일 수 있고 이에 따라 대부업 대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고객의 절반 이상은 연체 없이 은행거래를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부업체 대출기록이 공개되면 대출한도 축소, 회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고객보호 차원에서 대부업 신용정보 공개가 곤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