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협회, 보험대리점 검사권 생긴다

입력 2009-11-1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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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검사 위탁' 명시…실제적 권한 갖게 돼

앞으로 개인 보험대리점들은 생명·손해보험협회의 검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불완전판매를 근절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인 반면 일각에선 보험사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협회가 개인대리점을 검사하는 것은 부작용이 생길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양 보험협회는 입법예고된 보험업법 시행령의 개정안에 따라 개인대리점의 검사권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금융위원회의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안에 생손보협의의 개인대리점의 검사 권한 강화안이 포함된 게 단초가 됐다.

시행령 안에는 ▲일부 보험대리점 검사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해 유관기관간 업무 분담을 통해 검사기능을 효율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부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를 보험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개인대리점은 보험연수원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른 뒤 금감원에 등록해야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후 주소 이전이나 직원수 변경 등 소소한 업무에서 개인대리점 말소까지 협회에서 처리하고 있다.

협회는 그동안 개인대리점의 업무를 맡아온 만큼 검사권한도 협회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30년간 모집질서와 관련된 기획조사 노하우가 축적돼 있어 검사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고객 동의서 등을 점검하는 등 완전 판매와 관련 협회만의 검사 노하우가 있다"며 "보험업계도 검사를 통해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맞는다"라고 말했다.

일단 금융감독원 검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작은 개인대리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현 금융당국의 인력과 조직으로는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보험대리점을 일일이 관리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 관련 유관기관 중 어느 곳에 검사 권한을 위탁할 지, 위탁한다면 보험대리점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사권한을 유관기관 중 협회에만 줄 것인지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상의하고 있다"며 "위탁 범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보험업법이 입법예고된 만큼 관련 사항에 대해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협회가 개인대리점을 검사하는 것은 자칫하면 형평성이 어긋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협회가 보험사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개인대리점 검사에 보험사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검사해 불완전판매를 근절할 수 있다는 점에선 좋은 일"이라면서 "협회가 개인대리점에 대해 보다 실제적인 권한을 갖게 되는데 검사에 대한 형평성을 잘 맞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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