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SMS 발송, 업체 직원 실수 결론

입력 2009-11-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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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대금의 결제 문자 메세지가 고객에게 무더기로 전송된 것은 직원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새벽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대금의 결제 내역이 문자 메시지로 고객에게 무더기 전송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직원의 실수로 결론짓고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K사 직원이 카드회사와 연결된 망을 차단하지 않은채 신규 시스템을 시험하다 과거 결제정보가 반복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행히 신용카드 도용 등의 범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K사가 현재 잘못 전송된 결제 정보를 수정하고 해당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업체측 실수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새벽 일부 시민들의 휴대전화로 서울과 경기 지역의 대형마트에서 사용하지도 않은 신용카드 대금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돼 회원들이 유통업체에 항의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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