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15억 과징금 '정당'

입력 2009-11-12 16:4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서울고법, 삼성전자가 공정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

휴대폰 부품 납품업체에게 줘야 할 대금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한 삼성전자에게 내려진 115억원 과징금 판결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115억원 과징금 등 시정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삼성전자가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품업체 대표이사, 직원 등을 심리한 결과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2부터 2004년 까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대금의 단가를 상반기 6.6%, 하반기 9.8%씩 낮추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에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