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유죄 판결자 '블랙리스트' 만든다

입력 2009-11-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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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서비스 대폭 강화.. 단순 가담자 보호책 부족 논란 예상

앞으로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보험 가입이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험 가입에 제한을 두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 조정 절차를 무시한 채 소송으로 대응하는 행태에 제동을 거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보호와 금융감독 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 금액을 제한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혐의자가 재판을 받을 때 보험사는 피해자로서 혐의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며 보험 가입 심사 때 활용하면 된다"면서 "다만 보험사 간의 정보 공유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어긋날 수 있어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사기 전력자의 정보를 공유하거나 단순 가담자까지 보험 가입에 불이익을 줄 경우에 대한 대책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 모집인은 등록을 취소해 퇴출시키고 금감원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장기보험 등 보험 종목별로 세분화해 사기 혐의자를 골라내기로 했다.

김용환 수석부원장은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2만2801명(사기금액 146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4% 급증했다"며 "보험사기로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금융회사의 과장 광고, 불합리한 금융관행과 약관 등을 개선하고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를 막을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경영지원.소비자보호본부가 소비자서비스본부로 개편되고 이곳에 소비자 민원 처리를 위해 금융회사를 검사할 수 있는 민원조사팀이 신설된다.

또 소비자 민원에 대해 금감원의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될 때 일정 금액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민원 처리가 빨라진다.

금감원에 파견돼 민원 상담 업무를 맡은 금융회사 직원 41명이 점진적으로 금감원 직원으로 교체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점포를 무작위로 골라 대출을 대가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등을 단속하는 영업점검사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객을 가장해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부실 판매 여부를 감시하는 '미스터리 쇼핑'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부채증명서의 수수료를 인하하고 대부업체가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내 사금융피해상담센터가 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신용회복 지원 업무 등을 한꺼번에 하는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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