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속행 지정기일 전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위한 추가 논의 나설 예정"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해 부결됐다.
쌍용차는 6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최된 2, 3차 관계인집회에서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해외 전환사채 채권자를 포함한 회생채권자그룹이 법정 가결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생담보권자그룹은 99.75%, 회생채권자그룹은 88.19%, 주주그룹는 100% 찬성해 다음달 11일 열릴 관계인 집회 속행에서 회생계획안 가결에 힘이 실릴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기획재무본부장 최상진 상무 역시 "비록 회생계획안이 해외 전환사채(CB) 보유 기관들의 반대로 부결됐지만, 속행 투표에서 다수가 찬성을 해 다음달 관계인 집회 속행에서는 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해 관계자의 권익보호 및 손실 최소화와 회사의 경영 정상화라는 대전제 하에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최선을 다해 수립해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며 "하지만 향후 지정된 속행기일 이전에 이해관계자와 회생계획안에 대한 세부적 조율 작업을 통해 12월 관계인 집회에서는 반드시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그룹은 채권액 2594억원중 2587억원이 찬성해 찬성률 99.75%, 주주그룹는 찬성률 100%로 가결 조건을 통과했다.
그러나 회생채권자 그룹에서는 씨티뱅크 NA 런던브렌치 등 전환사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반대하면서 채권액 9174억중 3782억여원이 찬성, 41.21%의 찬성률에 그치면서 부결됐다. 가결조건은 66.7%.
한편,조사위원은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의견 진술을 통해 쌍용차는 파업으로 인한 영향으로 계속기업 가치가 당초 추정했던 가치 보다 318억원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청산가치 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평가했으며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가 이뤄질 경우 청산배당률 보다 현가 변제율이 현저히 높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했고 추가 차입을 전제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쌍용차 이유일,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속행기일 지정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순연된 것은 아쉽지만 각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다양한 만큼 의견 수렴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결정을 적극 수용한다"며 "쌍용차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긴밀한 노사협력 관계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12월 속행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