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채권자 가결조건 충족 못해 '부결'(2보)

입력 2009-11-06 18:07수정 2009-11-0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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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쌍용차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재판장 고영한 파산수석부장판사)에서 열린 제 2, 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해 부결됐다.

이날 회생담보권자와 주주는 99.7%와 100%로 가결조건을 충족시켰지만, 회생채권자는 41.2%만 찬성해 66.7%인 가결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는 3790억원의 전환사채(CB)를 보유하고 있는 해외채권단들이 반대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 규모는 쌍용차 회생채권 9200여 억원 중 41.1%에 달한다.

이로써 법원은 채권자 등이 기일속행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12월 11일 오후 3시에 관계인집회를 속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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