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인터넷, 라이벌 개발사 인수 추진 파문

입력 2009-11-0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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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독점계약 해지 조건으로 와이즈캣에 지분 51% 인수 제시

CJ인터넷이 KBO(한국야구위원회)와 독점계약 후, 경쟁 야구게임인 ‘슬러거’의 개발사를 인수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KBO와의 독점계약 해제를 인수조건으로 내거는 등 독점계약을 악용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인터넷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슬러거의 개발사인 와이즈캣에 지분 51%를 사겠다는 제안을 했다. CJ인터넷의 자회사인 애니파크에서 와이즈캣을 인수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와이즈캣은 인수 주체가 경쟁 게임사라는 점과 네오위즈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눈에 띄는 점은 CJ인터넷이 와이즈캣에게 지분 인수를 수락할 경우 KBO와 맺은 독점계약을 해제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온라인 야구 게임시장을 양분하는 두 개발사를 갖게 된다면 KBO와 맺은 독점계약이 사실상 필요 없기 때문이다. KBO와의 독점계약을 무기로 업계 전체를 장악하려 한 셈이다.

이에 따라 CJ인터넷의 KBO 독점계약 논란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련업계에서는 당초 “CJ인터넷이 독점계약 사실을 숨긴 점이 도의적으로 문제될 수는 있지만 사업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CJ인터넷이 와이즈캣 마저 인수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실상 시장 전체를 독점하고 이를 통해 경쟁사를 고사시키려 했다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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