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와 내부통제 허술한 IB는 위축돼야 마땅"

입력 2009-11-05 17:00수정 2009-11-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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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경쟁력 있는 IB 육성 위해 리스크 관리 강조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업무가 허술한 투자은행(IB)은 당연히 위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5일 금감원과 자본시장연구원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위기 이후 IB의 미래'라는 세미나 자리에서 만찬사를 통해 최근 금융당국이 IB부문 투자 실패에 대한 제재를 가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최근 우리은행의 IB부문 투자실패에 대한 제재가 IB업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분명히 말하자면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를 허술히 하고 무분별하게 고위험 상품에 투자를 확대한 우리은행과 같은 IB 업무는 당연히 위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장은 "우리은행 투자 손실률이 무려 82%로 국내 여타 금융회사의 CDO와 CDS 투자 손실률인 21%의 4배에 육박하고 AAA급 자산에 대한 투자 규모가 글로벌 유수 IB의 경우 평균 60~80%인데 반해 우리은행은 27%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해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아울러 우리은행이 투자한 CDO와 CDS는 유통시장이 취약해 매매에 제약이 있다는 사실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등 유동성이 매우 부족한 상품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렇게 위험한 투자를 실행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지도기준을 무시하고 리스크관리심의회 사전심의 절차를 삭제하는 등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체제를 오히려 약화시킴으로써 손실을 더욱 확대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우리은행의 투자가 경영판단 사항이며 손실발생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제재에 한 치도 부당함이 없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김 원장은 "경영판단의 원칙은 법규 위반사실이 없고 경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나 우리은행은 투자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는 등 경영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답변했다.

김 원장은 감독당국이 미연에 손실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투자나 영업활동을 일일이 심사ㆍ감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할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만일 당국이 개별 금융회사의 투자에 대해 관여한다면 관치금융이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의 역할은 금융회사의 IB업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당국은 IB 업무를 권장함과 동시에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체계 구비를 일관되게 주문했다는 것.

김 원장은 "이를 위해 리스크관리 선진화, 모범규준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당국은 앞으로도 적절한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투자실행 부서와 내부통제 부서간 철저한 견제와 균형속에 추진되는 IB 업무를 적극 장려해 나갈 방침"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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