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위, 관련법 위반 과징금 회수율 '최악'

입력 2009-11-05 09:21수정 2009-11-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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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30~40% 불과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한 금융기관이나 해당 금융기관 종사자에 금융당국이 취할 수 있는 대표적 금전적 제재 수단인 벌금 및 몰수금 징수와 관련, 금융위원회 과징금 회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06년 이후 징수결정액 대비 벌금 및 몰수금 수납률이 4년 연속 30~4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의 제재의 날이 상당히 무뎌졌다는 지적이 재차 일고 있다.

5일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금융위 벌금 및 몰수금 징수 실적은 31억3500만원으로 올해 징수결정액 194억200만원 대비 16.2% 수준에 그치며 미수납액이 184억4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저조한 징수 실적은 금융위 벌금 및 몰수금 관련 2009년도 예산안 121억3000만원과 비교하더라도 25.8%에 불과해 금융위가 과연 금융법률 위반 대상 금융사에 대한 과징금 수납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과징금제도가 법규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거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수단이라는 점에서 저조한 수납률은 곧 금융위가 관련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과거 미수납 누계액 중에 납부의무자의 무자력 등에 따라 징수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 대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9월말 현재 벌금 및 몰수금 미수납액 규모가 184억4800만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금융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국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08년 회계년도 결산심사를 통해 금융위가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주문한 바 있고 나아가 인력충원 등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역시 이러한 문제를 잘 인지하고 있다. 금융위의 내년도 정책연구개발 추진 사업에 따르면 연구용역 과제 가운데 하나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방안 검토"가 분명히 제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금융당국 출신 모 인사는 "과징금 미수납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회수율은 줄어드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과징금 징수실적 제고 방안을 어떻게든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지적했지만 금융위가 법률 위반 금융사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갖고 엄정한 제재를 시행만 했더라도 이 처럼 낮은 회수율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귀뜸했다.

이와 관련,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중 도마위에 오른 금융당국 솜방망이 처벌 논란과 시중 금융기관 눈치보기에 급급한(?) 금융당국 행태가 금융위의 저조한 과징금 회수율을 낳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이석현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14건의 원안이 수정돼 낮게 결정된 것으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당시 국감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가 신한은행의 주식담보대출 규정 위반과 관련해 금감원이 부여한 '과징금 부여' 결정을 뒤집고 무효 처리한 것이 단적인 예다. 넓게 보면 금융사 솜방망이 처벌과 저조한 징수율이 무관치 않은 셈이다.

또 다른 금융권 인사는 "금융당국은 제재심의위 이후 오히려 처벌 수위가 올라간 사례도 있고 수위를 낮춘 것도 존재한다며 다양한 사유를 들지만 당국의 제재가 예전과 달리 무뎌졌다는 판단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낮은 과징금 수납률도 문제지만 금융사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는 당국의 행보와 최근 결과는 맞지 않는것이 분명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감독당국이 이 문제를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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