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지주회사 설립 쉬워진다..차입조건 완화

입력 2009-11-05 07:48수정 2009-11-0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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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그룹 비은행지주사 설립 유도 차원

보험 및 금융투자지주회사 등 비은행지주회사의 설립 요건이 앞으로 은행지주회사보다 완화된다.

내달 1일부터 보험금융지주회사나 금융투자지주회사의 대주주가 은행지주회사와 달리 출자금의 최대 3분의 2까지 차입을 통한 자본 조달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 비은행지주회사 설립 요건이 완화되는 한편으로는 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자격은 보다 강화되며 금융지주회사간 시너지 제고 차원에서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단순 대출심사 업무를 맡길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비은행지주회사 인가요건 완화와 관련, 종전에는 은행,증권, 보험지주사 할 것 없이 출자금은 차입금이 아니어야 하고 자기자본은 출자금의 4배 이상이어야 대주주요건에 부합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그러나 이번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에서 비은행지주의 설립 요건을 완화키로 결정하면서 출자금의 3분의 2까지는 차입을 허용했고 출자금의 4배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해야 하는 요건은 아예 적용을 배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보험사나 금융투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금융그룹의 비은행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고 다른 개별 법률의 규정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은행 지주회사 그룹내 개별 회사들이 비은행지주회사 대주주 등에 제공 가능한 신용공여 한도도 정했다.

그룹내 회사의 자기자본을 더하되 그룹내 회사간 출자분을 제외한 비은행지주회사 그룹의 자기자본 순합계를 자회사 등 업종별 한도 비율의 가중평균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내용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 허용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는 자본시장법과 업무위탁수탁규정에 따른 업무만 위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순 반복적 업무도 추가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대출심사 기준표에 의한 대출심사 업무나 신용리스크를 수반하지 않는 고객의 기재사항 확인 업무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다만, 위탁의 중요성을 감안해 ▲승인 ▲업무수행 7일전 사전보고 ▲매반기 사후보고를 조치토록 했다.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에 자회사 등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능도 추가했다. 이에 임직원 겸직도 겸직의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승인, 사전보고, 사후보고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자회사 직원이 지주회사 업무중 경영관리업무, 자금조달 업무담당 직원을 겸직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위탁 허용여부 등에 따라 차등화하되, 직원 겸직을 임원 겸직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사외이사에 대한 보다 책임감 있는 자격 요건을 부여하는 등 사외이사 선임도 앞으로 보다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르면 사외이사에 대한 결격 요건이 상당히 강화, 앞으로는 금융지주사뿐 아니라 자회사 등과도 회계감사나 거래실적이 매출액의 10% 이상 등 중요한 거래가 있는 경우 사외이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지주회사와 자회사에 전산, 정보처리, 보유부동산 관리, 조사 및 연구용역을 제공하거나 특정거래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도 사외이사로 선임이 불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지주회사와 거래가 있는 경우에만 사외이사의 결격 요건으로 보는 제도와는 크게 다른 모습"이라며 "앞으로 금융기관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현 금융지주회사법에는 다른 법령과 달리 금융위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전혀 위탁하지 않고 있어 감독의 효율성 제고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위탁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금감원장은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기관경고 이하, 임원에 대해선 주의적 경고 이하 직원의 경우 정직 요구 이하 등을 앞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동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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