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음달 중순까지 핸드폰을 통해 제공되는 무선인터넷 정보에 대한 유통실태를 중점조사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개방망에서 제공되는 모바일 콘텐츠 불법ㆍ유해성 및 자율심의에 따른 수정ㆍ보완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체계적인 조사ㆍ분석을 위해 (사)무선인터넷사업자연합회(이하 MOIBA)와 공동으로 진행,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유해 콘텐츠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정보 삭제’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에는 이동통신사 내부 서비스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