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범위지만 관련 규정 없어 논란
온라인 보험 대리점인 롯데닷컴 보험몰이 포인트로 보험료를 대납해주고 있지만 규정이 없어 감독당국이 난감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닷컴은 최근 '보험 가입시 첫달보험료 최대 3만 롯데포인트 환급'이라는 제목으로 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11월에 한달간 보험에 가입한 모든 고객에세 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를 롯데포인트로 최대 3만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것.
롯데닷컴 보험몰에서 취급하는 보험상품 중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가입시 롯데포인트를 지급하며 보험료가 3만원이 넘는 경우 3만점까지만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즉 3만원이 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선 해당 금액을 돌려주는 것인데 월 1~2만원대 보험은 낸 보험료만큼 포인트로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다.
롯데포인트로 돌려받은 보험료는 롯데닷컴 등 롯데 계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2만원 이상부터 롯데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다.
사실상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셈이다. 하지만 보험료를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것에 대한 규정은 따로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보험 모집 과정에서 최초 1년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큰 금액을 고객에게 제공하면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품 지급은 상품권을 포함해 여러 형태로 지급될 수 있지만 포인트 지급에 대해선 아직 마땅한 규정이 없다. 포인트를 적립하는 회사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간 보험료 10%와 3만원 중 하나에 충족하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인트 1점당 1원인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어 일률적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감독당국에서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3만원 이내의 경품은 적법한 만큼 포인트 지급도 일종의 상품권 지급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