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현재 10%에서 5%로...암환자 의료비 부담 줄어들 전망
다음달부터 암환자의 입원이나 외래 진료시 본인 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절반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암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70만 명이 경제적 혜택을 보게 되며, 이로 인한 연간 13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암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67만명, 요양급여 총비용은 2조500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