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11-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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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화신테크에 대해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체결 결정 지연공시 사항에 대해 단순 착오 및 경미한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