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 개선

입력 2009-11-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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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합고시' 개정

대부분 공산품에 부과되던 전략물자 확인·신고의무가 없어진다.

지식경제부는 1일 공산품에 대한 전략물자 신고·통보의무를 폐지하고, 전략물자와 전략기술 판정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합고시'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부분 공산품에 부과된 전략물자 확인·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수출품의 경우에만 신고를 통해 허가받도록 했다.

또 최근 2년간 외국의 동일 수입자에게 특정품목을 3건 이상 납부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특정포괄수출허가 신청 조건도 개선, 수출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군용물자 통제품목에서 통제품목의 주석 및 해설을 추가하고, 품목의 용어·내용을 수정, 군용물자 통제품목에 대해 관련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전략물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개발·제조·사용에 이용가능한 물품과 기술, 소프트웨어(SW)로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통해 구체적인 통제품목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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