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 1조6천억 규모 토지 비축 승인

입력 2009-10-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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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도로ㆍ산단용지...신속한 보상 추진 박차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 출범 4개월간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토지비축 사업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토지은행은 지난 2월 제정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토지 비축사업 실행을 전담토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된 조직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19일 제 1차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총 21개 사업(도로 17개, 산업단지 4개)을 비축하기로 확정한바 있으며 현재까지 17개(도로 13개, 산업단지 4곳 등 총 1조6천억원) 비축사업을 승인했다.

특히 지난 20일 대구·광주·장항·포항 등 4개 국가산업단지(2100만㎡, 1조2000억원 규모)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함으로써 비축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현재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 비축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나머지 4개 사업도 최대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초에는 국가 차원의 10개년 토지수급 정책방향을 담은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과 '2010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토지은행제도가 정착되면 땅값 상승과 보상 절차 지연 등에 따른 공공 개발사업의 차질을 방지하고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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