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924명 적발

입력 2009-10-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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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주유소를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차주 924명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로 명단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불법 카드가맹점 대여 및 불법 석유판매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판결 받은 주유소와 무등록 석유판매업자로부터 불법 경유를 구매한 화물차주 3662명에 대해서도 부정수급자로 간주해 소명을 받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의심자는 소명과정에서 정당한 유류구매였음을 해명하지 못할 경우 이미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앞으로 1년 이내 지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관련 주유소도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부가가치세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와 세무서에 고발조치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 약 60억원의 유가보조금이 부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했으며, 적발된 대상자가 불법·부당하게 유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182억원의 유가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현재 전국 지자체를 통해 2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서류신청에 의한 부정수급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금년 5월부터 카드 사용을 의무화했고 부정수급 여부를 자동으로 선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화물차주들의 거래내역을 일일이 비교.분석했으나, 내년부터는 짧은 시간내 재주유, 톤급에 비해 과다하게 주유하는 등 수상한 거래형태를 자동으로 선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간편하게 부정수급 의심자를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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