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은 28일 열린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승인했다.
이에 앞서 한진해운은 지난 달 16일 이사회를 열고 대내외 급격한 환경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미래형 기업구도를 확립을 목적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결의한 바 있다.
이번 주총결과에 따라 한진해운은 자회사를 지배하는 순수 지주회사 한진해운홀딩스와 고유의 해운사업을 전담하는 사업 자회사 한진해운으로 분리된다.
한진해운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지주회사체제 전환이 승인됨에 따라 12월1일을 분할 기준일로 해 12월29일 재상장할 예정이다.
기존의 한진해운 1주를 보유한 주주는 지주회사인 한진해운홀딩스 주식 0.1616362주, 사업회사인 한진해운 주식 .8383638주를 받게 된다.
김영민 한진해운 사장은 "이번 결의의 목적대로 지주사 전환을 통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책임경영을 강화 등을 통해 불황을 최대한 빨리 극복토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최은영 회장의 주총 참석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한진해운홀딩스의 대표이사 선임 등에 관한 사항도 논의되지 않았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대표이사 등의 사항은 향후 이사회 등을 통해 논의될 것으로 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지주회사 체제 전환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