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10-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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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는 26일 줄기세포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2004년 논문 중 일부가 조작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