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탑재버전 분리해 출시…공정위 “한국MS 시정조치 잘 이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2일 한국MS가 출시한 윈도7 탑재버전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한국MS는 지난 2005년 운영체제(OS)에 메신저와 미디어 플레이어를 끼워 팔아오다 공정위로부터 33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한국MS는 이번 윈도7에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를 포함한 K버전과 이를 탑재하지 않은 KN버전을 각각 출시했다. 이 두 버전의 가격 차이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PC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들은 K버전을 탑재해 판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소비자들 역시 대부분 K버전을 선택하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난 2005년 한국MS에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은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를 탑재하지 않은 버전과 탑재한 버전을 별도로 출시하도록 한 것”이라며 “특히 윈도7에서는 미디어플레이어의 발전된 형태인 미디어센터를 바탕화면에 깔아놔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타사 제품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국MS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잘 이행했다는 얘기다.
당시 공정위의 조치는 EU가 내린 판결보다 한층 강경하다는 평을 받았었다. EU가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를 탑재한 버전을 그대로 팔게 허용하면서 분리버전의 출시를 주문한 반면, 공정위는 분리버전과 함께 기존 탑재버전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도록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었다.
공정위는 K버전과 KN버전의 가격 차이가 사실상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리버전이 탑재버전보다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전부터 가격에 대해서 문제 삼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불거졌던 한국MS의 공정위 지침 이행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MS가 윈도7에서도 인터넷익스플로러(IE)를 끼워 판 것은 EU의 판결 이후에 결판이 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EU에서 판결을 내린 이후 ‘IE 끼워팔기’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