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제공 아이월드제약 과징금 부과

입력 2009-10-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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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주식회사 아이월드제약이 한의원 등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월드제약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의 기간동안 213개 한방 병·의원 등에 5억 6535만원에 상당하는 가미소요산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2877만원을 수금하면서 수금한 금액의 43.7% 달하는 1257만원을 ‘수금할인’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는 처방권한이 있는 한방 병·의원, 한의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써 약품 채택이나, 처방의 대가를 지급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 관계자는 “약품가격을 수금할인 받은 한의사 등이 의약품의 가격·안전성 및 효과들을 고려해 처방·판매하기 보다는 이익제공에 따라 지원받은 이익에 의해 제품을 선택해 조비자인 환자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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