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공원에 장애인복지관 설치 가능

입력 2009-10-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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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공원에도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공원내 허용되고 있는 다른 일반 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도시공원에도 장애인복지관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도시공원에 허용되는 복지시설은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국공립 보육시설 등이다. 다만 장애인복지관은 기능과 역할 면에서 도시민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공원시설은 아니므로 설치주체를 국가 및 지자체로 한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장애인복지관이 허용되더라도 바로 설치(증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방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유원시설은 도시공원에 이미 허용되는 공원시설 중 유희시설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의 종류는 스카이사이클, 꼬마기차, 정글마우스, 봅슬레이, 회전관람차, 바이킹, 회전목마, 점프보트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 중에 개인ㆍ단체,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면 반영여부를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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