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우수동물실험시설 및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에 사용될 인증마크 디자인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인증마크 응모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에서 응모서 양식을 받아 작성한 후에 인증마크 도안을 CD에 담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최우수작에는 식약청장상과 100만원 상당의 부상이, 우수상에는 상장과 30만원 상당의 부상이, 입선 3명에는 상장과 10만원 상당의 부상이 각각 수여되며 선정되는 인증마크는 우수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임을 표시하거나 홍보하는데 사용하게 될 계획이다.
식약청은 동물실험의 윤리성ㆍ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험동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및 식약청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생산시설은 내년 3월 29일까지 식약청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식약청에 우수시설 지정신청을 하는 업체는 인력과 시설 및 운영상태에 대한 식약청의 평가 후 우수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된다.
식약청은 우수시설 지정제도가 실험동물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동물실험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해 바이오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관련 사업자 또는 연구자에게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실험동물 사용과 우수동물실험시설에서의 실험을 권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