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수원, 노사간 임금 5% 반납 합의

입력 2009-10-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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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수원 노사가 전직원 임금을 5% 반납키로 합의했다.

21 금융연수원에 따르면 전직원 임금 5% 반납, 연차휴가 50% 의무 사용, 신입직원 초임 20% 삭감 등을 주요 뼈대로 한 노사 합의문을 발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사회공헌에 동참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노사 합의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향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활동 사업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연수원은 지난해 임직원 임금을 동결키로 결정한 바 있으며, 올 들어서는 임원 연봉의 10%, 부장급 직원 월급여의 5%를 각각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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