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가입 보험료 환불, 전 손보사 확대

입력 2009-10-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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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가입 7만건 중 불완전판매 추정건 전액 환불 방침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손보업계가 중복보험 가입 7만건 중 불완전 판매로 추정되는 건에 대해 보험료 전액 환불을 하기로 결정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손보사 임원진들이 회의를 통해 실손보험 중 중복보험의 가능성이 높은 불완전 판매 건에 대해 보험료 전액을 고객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일부 회사는 이미 보험료 환불조치에 나선 상태"라며 "현재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완전 판매라 판단된 가입 건에 대해서 고객이 원할 경우 보험료 전액을 되돌려 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미 동부화재는 지난 8월부터 중복 보험에 대한 보험료 환불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손보사들 역시 지속적으로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된 불완전 판매 건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키로 하는 등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처럼 손보업계 전체가 나서 환불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그동안 중복가입에 대해 생보업계에 공격을 받아온데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을 민감하게 다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때 상당수의 의원들이 중복가입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불필요하게 거둬들인 중복보험료에 대해 환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은 이날 실손보험의 중복가입자로 인한 보험료 과다 징수를 문제로 제시하면서 "지난 2008년까지 손보업계의 중복가입자 과다 보험료는 최소 1087억원에 달하며 2018년에는 최소 2718억원에 이르므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명확한 지급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간 환불 방식을 놓고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환불을 해준다는 방침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곧 전 보험사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며 "환불 외에 리모델링을 원할 경우 재컨설팅을 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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