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입수산물 검사결과, 발암의심 금지약품 검출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수산물,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도 늘었고 국내 양식장 의약품의 허용기준을 초과했고 전년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은 21일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수입수산물 의약품 남용 검사결과 말라카이트그린이나 클로람페니콜처럼 발암의심 문제로 금지약품으로 지정된 약품의 검출률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말라카이트그린의 경우 2006과 2007년 0.3%의 검출률을 보이다가 2008년에는 0.4%로 검출비율이 늘어났다. 클로람페니콜의 경우 2006년과 2007년 0.1%의 검출률을 보이다가 2008년에는 0.3%로 3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한 해 동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40만4682톤의 물량을 대상으로 의약품 남용여부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들 물량의 90% 이상은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류 의원은 수입수산물에 대한 의약품 남용검사가 몇몇 표본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부적합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실제 소비자가 발암의심물질이 포함된 수입수산물을 섭취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산용 의약품에는 어류질병 치료·예방 약품인 항생제, 구충제, 소독제, 마취제, 호르몬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에게 "이들 부적합 판정 수산물이 소비자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와 사후조치를 위한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