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198명 '노예계약 조항' 수정·삭제

입력 2009-10-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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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 198명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체결됐던 이른바 '노예계약'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수정 또는 삭제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을의 위치를 항상 갑에게 통보한다’ 등 과도한 사생활 침해조항과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모든 업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등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침해한 조항 등 8개 유형 91개 불공정 계약조항이 수정 또는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4월에서 5월 사이에 진행된 연예기획사 실태조사에 따른 것으로 총 20개 연예기획사, 238명의 연예인 전속계약서를 검토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당시 연예인 표준 전속계약서 제정이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해 직권조치에 앞서 연예기획사에게 자진 시정 하도록 조치했었다.

이들 기획사의 자진 시정 내용을 점검한 결과 총 238명의 연예인 중 연예인 전속계약이 종료된 37명과 군복무 등 사유가 있는 3명을 제외한 총 198명의 연예인이 계약서를 수정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획사는 부속계약서를 체결해 문제의 불공정조항을 수정하는 방식을 택했고 4개 기획사는 지난 7월 제정된 연예인 표준 전속계약서를 채택해 소속연예인(총 23명)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공정 계약관행이 업계에 만연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번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와 올해 조사 결과를 관련 사업자 단체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등과 공정위 조사를 받지 않은 협회소속 약 320개 업체에도 통보하고 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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