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기식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건설기계의 조명장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오는 21일 개정ㆍ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에너지 다변화 추세 및 신기술 증진을 위해 전기식 건설기계를 제작할 수 있도록 기준(인체감전방지장치, 고전압차단장치, 절연기준, 전기접지 등)을 마련했다.
또한 건설기계의 조명장치(전조등, 방향지시등, 차폭등 등)를 자동차와 같은 종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건설기계의 뒷부분에 설치하는 반사기의 성능과 형상, 부착방법 등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건설기계의 시인성을 향상시킴으로서 추돌사고를 예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