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민연금 상습체납자 3만명 징수율 고작 7.6% 그쳐

입력 2009-10-2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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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된 고액체납자가 3만8628명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수율은 7.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20일 국민연금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보험료 특별관리 대상자 및 징수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심 의원에 따르면 2008년도의 특별관리대상자(체납기간 12개월, 체납금액 100만원 이상)는 8310명으로 체납액은 422억원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수금액은 66억원에 그쳐 징수율은 15.5%에 그쳤다.

▲2009년도 특별관리대상자 징수 현황
올해에는 연금공단이 특별관리대상자의 기준을 보다 강화한 결과(체납기간 6개월, 체납금액 50만원, 소득과세금액 200만원 이상), 특별관리인원은 3만8628명으로 늘어났고 이들의 체납액이 2051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오히려 지난해 15.5%보다 감소한 7.6%(징수액 155억원)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특별관리대상 중 고액 장기미납자는 총 2만6345명에 달했고 이 중 48개월 이상 되는 대상도 78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현재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이 미미해 보다 강화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며 "고액의 연금보험료를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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