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비리·횡령' 제제 강화

입력 2009-10-1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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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임직원 횡령 사고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등 깨끗한 조직 만들기에 발벗고 나선다.

농협은 19일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에서 최원병 회장 등 임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경영 실천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횡령 등 사고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농협은 우선, 임직원 사고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여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적발 시 즉시 징계해직하고 200만 원 이상 횡령을 한 경우 예외 없이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내부제보 포상금도 대폭 인상해 금품수수 등 비리 제보에 대해서는 종전에 신고금액의 10배(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하던 것을 20배(최고 1억원 한도)까지로 높이기로 했다.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재 중앙회에만 적용되던 ‘클린카드’제도를 지역농협과 계열사까지 확대 도입하고 법인카드 사용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중앙회 전무이사와 각 대표이사에게 실시하던 ‘윤리 경영 실천 경영협약제(MOU)’를 중앙회 집행간부 및 계열사 사장까지 확대하고 윤리경영 평가 결과를 임원 보수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경영실천위원회’를 신설해 윤리경영 활동 평가, 개선과제 도출 및 잘못된 관행·제도 등을 개선 권고하는 한편, 자체 청렴도를 측정하여 부패 행위 사전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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