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내년부터 시행돼야"

"노동계는 자기혁신 모습 보이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노동계에 자기혁신을 하라고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계가 이 규정에 반발하는 것은 스스로 전임자의 급여를 부담하겠다던 2006년 9월의 노사정 합의를 뒤엎는 것이라며 노동계의 주장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노조 전임자의 특권화와 권력화, 노사관계의 악화 등이 계속됐다"며 "급여지급 금지 규정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핵심 과제"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히 "노동계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국제관행을 분명히 인지하고 자기혁신의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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