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인수 과정에서 한화그룹이 산업은행에 지불한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둘러싸고 한화와 산은간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2차 조정이 열렸으나 또 무산됐다.
한화그룹에 따르면 16일 서울중앙지법 내 서울조정센터에서 한화가 산은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보증금 반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2차 조정을 벌였으나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3차 조정은 오는 11월20 열릴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인수가 무산된 것이 한화의 자금 문제였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비해, 한화는 예측이 불가능한 전대미문의 금융위기가 닥친데다 대우조선의 실사도 하지 못해 인수를 포기한 만큼 일부를 반환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2차 조정도 무산됨에 따라 한화와 산은간 이행보증금 반환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승연 한화 회장이 지난달 24일 기자들과 만나 "이행보증금 반환소송과 관련 조정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결국 (한화와 산은)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결국 민사소송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 만큼 다음달 3차 조정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