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표' 품목 신고서 작성 더 쉬어진다

입력 2009-10-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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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시력표 품목신고서 작성 위한 길라잡이‘ 발간

앞으로 안과와 안경점에서 시력을 측정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시력표'의 품목 신고서 작성이 쉬워진다. 시력표란 시력 측정을 위해 글자나 기호를 기재한 표로서 1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력표에 대한 '품목신고서 작성을 위한 길라잡이'를 마련해 시력표 제조ㆍ수입업체 등 관련 단체에게 배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길라잡이의 주요 내용은 ▲시력표 관련 기술정보 제공 ▲품목신고 작성시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예시 ▲민원서식기 사용방법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민원업무 내용을 민원인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시력표 인허가 신청 민원서류 작성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의료기기 민원인의 원활한 인허가 업무 신청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인허가 관련 지침서를 발굴,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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