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등 이유로 지급 거부…민원·분쟁 증가
생명보험사들이 지난 4월~6월까지 3개월간 지급을 거부한 사망보험금이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남(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회계연도부터 올 1분기(4월~6월)까지 미지급건수는 모두 5250건이며 미지급금액은 1583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생보사가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누적 금액만도 무려 29810억원으로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성남 의원은 "미지극건의 사유는 각각이겠지만 병력(病歷)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나 자필서명 없는 계약 등의 이유를 들어 상당수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특정보험사의 경우 매년 보험금 미지급금액이 청구금액의 10%를 넘는 경우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매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되는 관련 민원이나 분쟁조정 신청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총 6011건으로 2007년에 비해 무려 1468건이 증가했다. 특히 이 같은 수치는 금감원이 민원 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최대 증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을 포함해 생보업계 대한 분쟁조정 역시 그 처리건수가 올 8월 현재 7176건으로, 이미 작년 수준을 뛰어넘었다.
반면 수용률은 오히려 감소해 금융권 전체 수용률인 43.3%에도 미치지 못하는 3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남 의원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민원인들의 조정 수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며 "생보사의 보험금 미지급 현상이 늘고 있는 만큼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감원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