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보트,'노동조합 탄압' 혐의로 OECD에 피소

입력 2009-10-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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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제약사인 한국애보트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단체협상에 응하지 않는 등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혐의로 OECD에 피소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과 화학섬유연맹 이상진 위원장, 애보트노조 이해강 위원장은 주한미대사관에 한국의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고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애보트를 제소했다.

이들은 애보트의 위반사항은 정보공개 위반, 노동기본권 보장의무 위반, 경영자대표와의 교섭을 보장할 의무 등 7개 항목으로 노조설립 이래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위원장의 이메일 계정을 일방적으로 폐쇄해 노조활동 공유를 가로막았고 노조 총회를 방해하는 등 불법을 일삼았다고 덧붙였다.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2000년 6월 OECD 각료회의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경영정보 공개와 고용 및 노사관계 등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일반원칙들이 규정돼 있다. 진정이 접수되면 미국무부 산하 OECD 연락사무소에서 한국의 노동위원회처럼 노사 당사자들 불러 중재에 나서게 된다.

한편 이들은 같은날 한국하겐다즈도 애보트와 함께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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