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리지*온은 14일 광주지방법원 제10민사부에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나리지*온 측은 M&A를 통해 유입된 유상증자 납입대금 425억원을 재원으로 2009년 9월 10일 한국외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의 잔존 회생채무를 전액변제했다며 한국산업의 회생 채무에 대해서도 128억원을 한국산업은행에 예치하고 기존의 변제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매년 회생채무를 변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고덴시 컨소시엄과 체결한 M&A 투자계약서의 약정에 따라서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