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불공정 하도급 봉쇄위해 주계약자관리방식 도입

입력 2009-10-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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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장의 저가하도급자와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하기위해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제도가 시행된다.

조달청은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및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제도 내용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세부기준에 반영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방식은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은 종합건설업체가 공사 수주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시행하는 것이었다.

이와는 달리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컨소시엄)와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의 지위를 인정해 저가하도급의 폐해를 근절할 수 있게 될 것이란 게 조달청 설명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분야별 평가방법에 있어 경영상태는 구성원 모두를 평가하고 기술적공사이행능력 분야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대한 가산점은 주공사(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참여비율로 산정하게 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시행으로 불공정 하도급 해소로 건설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존 수직적 하도급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해 하수급인을 계약상대자 지위로 승격시켜 일반 전문 업체간 상생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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