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 도중에 당한 사고는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수천 부장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굴착기의 브레이커를 수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송모(48)씨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의 '운행'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브레이커와 같은 해당 장치의 용법과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며 "피고가 당한 사고는 브레이커를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다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행 중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사고는 보험약관상 '운행 중 사고'를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관련 사고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피고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보험자동차 상해 약관이 피보험자가 가해차량의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운행 중 사고'를 요건으로 한다는 것이다.
송씨는 2007년 12월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무보험자동차인 굴착기에 부착된 브레이커의 마모 부분을 용접하는 작업을 하다 브레이커가 떨어지면서 부상했다.
송씨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무보험자동차 상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은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