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퇴직연금 '꺾기' 말도안된다" 반발

은행들이 대출 등을 미끼로 기업 퇴직연금 가입을 권유하는 이른바 꺾기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은행연합회는 "퇴직연금이 구속성예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데 보험이나 증권 등 퇴직연금 경쟁사들이 은행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에 대해 ▲퇴직연금 수익자(혜택을 보는 주체)는 근로자로 대출과 퇴직연금 계약의 상계처리 불가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은행 대출 취급을 조건으로 퇴직연금을 유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퇴직연금 가입 후에도 근로자 대표 등이 동의하면 자유롭게 퇴직연금 사업자(은행, 증권, 보험)간 계약 이전이 가능한 점, ▲관련 규정상 퇴직보험은 구속성보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문화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의 퇴직연금 꺾기 논란은 퇴직연금 실적이 전체의 과반을 넘으면서 경쟁 업권을 중심으로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분석자료에 대해서도 일부 사례를 대상으로 조사한데다 설문지 회수율도 18.7%에 불과해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총 8조683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금융권역별로는 은행이 4조4824억원으로 가장 많고 ▲생명보험사 2조5944억원 ▲증권사 1조920억원 ▲손해보험사 5149억원 등의 순이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지난 8일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167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1.4%의 기업이 금융기관의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를 받았다고 주장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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