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조문환 "실손보험 중복가입 1087억 더 냈다"

입력 2009-10-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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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복가입자 과다 보험료 1087억·과소 지급보험금 1086억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과 관련, 손해보험업계가 지난해까지 최소 1087억원을 더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은 국감을 통해 손보사의 과소 보험금 및 과다 보험료 납부액을 추산한 결과, 지난 2008년까지 손보업계의 중복가입자 과다 보험료는 최소 1087억원에 달하며, 2018년에는 최소 271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조 의원은 지난해 과소지급 보험금은 최소 1086억원을 기록했으며 2018년까지는 최소 27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3년 10월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계약(신계약)에 대해 보험금 비례보상 원칙 적용을 결정했으나 보험금 지급 지침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구계약을 가지고 있는 신계약 보유자, 즉 중복보유자들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구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난 후의 잔여금에 대해 비례보상을 받게 됨에 따라 신계약만 보유한 가입자들에 비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받게 됐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계약자가 각기 다른 보험사의 구·신계약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중복 가입자의 계약 건당 과잉징수 보험료는 연간 2만6753원이며 수급건당 과소지급 보험금은 약 4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4개사 기준)

결국 전체 중복 보유자들이 보험료를 과다하게 부담한 셈이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중복 가입 확인이 의무화된 이후 보험사들은 보험 1건당 최대 47회를 조회했으며, 특히 조회율에서 생보사(962.4%)가 손보사(141.7%)에 비해 7배나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실손보험 가입시 과다하게 중복가입 여부를 조회함에 따라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진 것.

조문환 의원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명확한 지급기준 수립과 규정이 명시화될 필요가 있다"며 "중복가입 조호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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