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작년 공기업 연차보상비 1429억원 지급

입력 2009-10-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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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기업인 철도공사 660억·한전451억 연차 보상비 '펑펑'

지난해 기준 24개 공기업의 유급휴가제도를 조사한 결과 연차휴가 보상금이 작년 한 해만 무려 1429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기관들의 제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은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에 따르면 24개 공기업중 중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은 15개 기관으로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660억원, 한국전력공사 451억원, 한국가스공사 71억원, 한국수자원공사 50억원 등 20억 이상 지급한 기관만 10곳에 달했다.

1인당 평균 보상액 기준으로 보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가장 많은 270만원 수령했다. 전체 기관 평균 지급액은 170만원이었다.

연차휴가를 시행하고 있는 15개 기관별 연차 휴가보상금 최대 인정일수를 확인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한도 25일까지 인정해 지급하는 기관은 8개 기관이나 됐고 기관들의 전체 평균은 19일이며 이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평균 일수는 고작 5일에 불과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공기업은 연차휴가 대신 청원휴가나 특별휴가 등 유급휴가를 사용해 연차휴가 사용한 평균일수는 5일에 불과했지만 직원들의 평균휴가일은 19일에 달했다. 결국 각 기관들은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수방관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작성해 각 기관에 전달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이와 유사한 휴가를 운영하지 아니하며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예산 지침에는 사용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

임 의원은 "이같은 지침에 따르면 지금까지 살펴본 공기업들은 정부 지침을 위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장관에게 묻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각 공기업마다 유급휴가인 청원휴가 규정 제 각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0조에 따른 청원휴가 규정일수 26일을 적용해도 각 기관별로 규정되지 않은 경조사휴가를 인정하는 등 대상 및 사용일수를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24개 공기업의 청원휴가 운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규정 일수 26일을 초과한 공기업은 24개 중 22개 기업이고 26일 이하인 공기업은 단 2개뿐이었다.

22개 공기업이 평균 17일을 초과해 청원휴가를 운용했는데 특히 청원휴가 일수가 가장 많은 대한주택보증은 무려 63일이나 됐고 50일 이상 운용하는 기관도 7곳이나 되 도덕적 해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과도하게 설정된 유급휴가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해 연차휴가보상금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공공기관의 유급휴가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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