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미소금융사업 문제점 한 두개 아냐"

입력 2009-10-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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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외자 커버 못해..기부금 쏠림 현상 지적도 나와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 핵심인 미소금융이 현재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미소금융 사업이 서민들을 웃게 만들기는 커명 '눈먼 돈'이 되거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 "정부가 최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서민금융 지원 사업은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미소금융 지원대상이 전체 금융소외자 숫자와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만~25만 가구로 추산되나 금융소외자 800만명과 비교하면 턱 없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즉, 수많은 금융소외자 중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됨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미소금융 사업은 자활의지가 있고 상환 가능성이 높은 이에게 대출이 이루어져야 회수율이 높아지고, 또 다른 사람이 계속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등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텐데 과연 지역법인이 2~5명의 직원으로 상담ㆍ대출ㆍ추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정부계획에 따르면 실제 사업을 담당할 지역법인들의 대표자로 지역사회에서 사회공헌도가 높은 인사로, 직원은 은행 퇴직자와 청년 중에서 자원봉사자로 선발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들 '지역 유지'와 자원봉사자들이 미소금융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헌신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미소금융재단을 특례 기부단체 지정 계획과 관련해 기부금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미소금융재단이 특례 기부단체로 지정되면 기업이나 개인이 재단에 낸 기부금에 대해 기업은 세전이익의 50%, 개인은 소득액의 50%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며 "이는 기존에 지정 기부단체로 지정된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단체들이 세전이익의 5%, 개인은 소득액의 20%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소금융재단 특례 기부업체로 지정된 단체에 소득공제 혜택 등으로 인해 기부금이 쏠릴 수 밖에 없어 종전의 마이크로 크레디트 단체들이 고사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기부금 쏠림 현상이 현실화 나타날 경우, 지난 10년간 민간 차원에서 자생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소액서민금융 사업이 위축될 것이 자명하고 자칫 고사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며 "기존 마이크로 크레딧이 고사할 경우, 미소금융 지원 대상이 아니면서도 지원이 꼭 필요한 이들은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이 기부금을 내야 할 기업이나 금융기관에게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라며 재단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거나, 정부의 정책의지가 약해진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 기부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기업들이 약속된 기부금을 제때에 납입하지 않는다거나, 재단운영에 필요한 기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정부 재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 마련도 수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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